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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차공유 상생안 현실화하면 카카오 우버 '맑음' 타다 '흐림'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7-11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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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승차공유 플랫폼기업의 택시면허 매입이나 임대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승차공유기업들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사업과 연관성이 많은 카카오와 우버는 큰 틀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반면 렌터카 기반인 타다에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국토부 승차공유 상생안 현실화하면 카카오 우버 '맑음' 타다 '흐림'
▲ 11일 승차공유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내놓을 승차공유-택시업계 상생방안에 따라 승차공유 플랫폼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들이 6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타다'의 불법 운행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1일 IT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가 조만간 내놓을 승차공유-택시업계 상생방안은 택시 기반의 대형 승차공유 플랫폼기업에 비교적 유리한 내용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는 상생방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승차공유 플랫폼기업에 운송사업자 지위를 정식으로 부여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택시와 승차공유를 아우르는 운송사업 면허 총량제도 도입한다고 전해졌다.

승차공유 플랫폼기업은 운행하는 차량 대수만큼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영업이 허용될 수 있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는 1개당 6천만~7천만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면 승차공유 플랫폼기업에서 이 면허를 1개당 매달 40만~50만 원 정도에 임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가 전국에서 운행 중인 택시 수 25만 대를 면허 총량으로 잡는다면 승차공유 플랫폼기업은 개인택시 면허를 무조건 사거나 빌려야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와 우버를 비롯한 대형 승차공유 플랫폼기업은 비교적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택시업계와 협업하기 쉬운 데다 개인택시 면허를 대규모로 사들일 자본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에 등록된 택시 18만 대를 서비스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모임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블루’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우버도 개인택시 면허를 대거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우버는 4월부터 일반 중형택시 대상의 호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다시 확대할 기회를 찾고 있다.

반면 타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크게 빚은 탓에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빌리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불법을 저지르는 타다에 개인택시 면허를 단 1대라도 팔거나 빌려줄 수 없다”며 “타다가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타다의 국토부 상생안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타다가 택시업계와 합의점을 찾아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거나 빌릴 수 있다 해도 렌터카 1천여 대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추가로 들어간다.   

현재 개인택시면허 시세를 고려하면 매입에 최소 600억 원을 들여야 한다. 빌리는 쪽으로 가도 매달 최소 4억 원가량을 임대료로 내야 한다. 

타다처럼 렌터카 중심의 승차공유사업을 벌이는 후속 스타트업들이 자본력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기 힘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승차공유서비스 ‘차차’를 운영하는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최근 파트너설명회에서 “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면 대자본이 시장을 독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 중심의 승차공유 플랫폼기업이 국토부 상생안과 관계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도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렌터카 중심의 승차공유 영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렌터카로 운영되는 승차공유서비스를 불법화할 가능성도 만만찮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타다는 혁신과 불법 경계에서 후자로 명백히 넘어가 달리고 있다”며 “국토부가 법적 판단을 마냥 미루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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