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이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0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물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
이에 따라 장부상 삼성바이로로직스의 기업가치가 4조5천억 원 증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천억 원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잠식에 빠질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사장이 분식회계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분식회계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사이의 연관성을 캐기 위해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5월 김 사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한 뒤 5일에도 김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5월 김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사장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