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7-04 1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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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강인규 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음성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 강인규 나주시장.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시장은 2018년 4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1만4080명에게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보낸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도 해당된다.
강 시장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국의 많은 후보자가 비슷한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 시장이 음성파일을 전송한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며 ”하지만 강 시장이 이 사안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한 점, 득표결과 등을 볼 때 실제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