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세대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부채가 많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대상이면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경기도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경기도 안의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5월 실시한 전세금 대출보증과 비교해 신청자격과 범위가 확대됐다”며 “최근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