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독립보험대리점(GA)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독립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독립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독립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비율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아도 과태료 규정이 없어 그동안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독립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에 그치기도 했다.
금융위는 7월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독립보험대리점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사도 핀테크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사의 핀테크 자회사는 보험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여야 한다.
온라인 보험 비교시스템인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 분석뿐만 아니라 가입도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서 11개 자동차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이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해준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