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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불구속기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6-18 1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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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놓고 일부 사실로 결론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불구속기소
▲ 손혜원 국회의원이 1월23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나전칠기 박물관 건설 예정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정확히 사업 대상구역 안에 매입 부동산 건물들이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 A씨도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딸 명의로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 건물 4채 등 4억22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B씨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은 3일 검찰에 소환돼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을 때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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