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2020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4·15 총선 전까지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공석으로 유지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김모 경상북도 성주군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는다.
이 의원은 김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이 의원이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 무고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