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밀수입 등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오창훈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했다. 6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금액이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생활용품이나 자가소비용이기 때문에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이 없고 피고인들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밀수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게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8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를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장식품과 과일 등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35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6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결심 공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