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가치를 이용해 받은 대출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출을 내준 시중은행들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대출이 적정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검찰은 회계처리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상 이익을 얻었고 이와 같이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근거로 받은 대출에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사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숨긴 채 받은 대출도 사기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것도 일종의 증권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풀려진 재무제표로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면 대출·상장 사기액수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