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 A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노조위원장인 A씨가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하게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업무를 맡은 뒤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준 대가로 7천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씨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가 관리하는 해외자산 회수 및 파산관재 업무를 하면서 뒷돈을 받고 채무를 부당하게 탕감해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