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이 지금보다 0.05%포인트 떨어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정부가 21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6월3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최대 0.2%포인트 인하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의 전경. <연합뉴스> |
이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 등을 거쳐 6월3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 기준으로는 5월30일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매대금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 이후 결제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별로 증권거래세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0.15%에서 0.1%, 코스닥은 0.3%에서 0.25%, 코넥스는 0.3%에서 0.1%, 장외주식시장(K-OTC)은 0.3%에서 0.25%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의 증권거래세율을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해 벤처 투자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정기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넣기로 했다.
정부는 5월 말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등의 관계부처와 전문가·학자들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조정을 포함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