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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소송 '낙관'에 신중론도 고개 들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5-17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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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을 놓고 소송결과에 따라 수 조원에 이르는 세금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끝까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 및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의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금융위의 론스타와 투자자-국가 소송 '낙관'에 신중론도 고개 들어
▲ 금융위원회.

금융위의 그런 자신감은 판정문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서도 느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의 판정문이 나오면 신속하게 주요 내용을 요약본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재판부보다 판정문 요약본을 먼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을 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판정문을 내고 2개월 뒤 요약본을 공개하는 데 금융위는 그보다 빨리 자체적으로 요약본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론스타와 벌이는 소송의 판정문 공개를 놓고 금융위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란 다야니 가문과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 판정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비교된다.

이란 다야니 가문과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와의 소송에서 처음으로 진 사례다.

이란 다야니 가문과의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의 판정문을 비공개하는 것을 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판정문을 공개하라며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나오지 않은 판정문을 적극 공개하겠다는 금융위의 태도는 그만큼 승소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국제상공회의소(ICC)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는 점이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의 전망을 밝게 만들었다.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부는 15일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한 중재판정 등 법률비용을 모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공식입장임을 전제로 “하나금융지주가 전부 승소했다는 것은 론스타가 내세우는 논리와 주장의 연결고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업계나 법조계에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국제상공회의소 소송이 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두 소송은 별개의 주체가 판단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원칙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와의 소송은 국제상공회의소가 판단한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하나은행이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었다.

한국 정부와의 소송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판단한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한 세금을 매겨 부당한 손해를 입혔다고 론스타는 주장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국제상공회의소가 내린 결론을 참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이미 2016년에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나 국제상공회의소의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최종 판결을 미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만에 하나 국제상공회의소가 하나금융지주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고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한국 정부에는 불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론스타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국제상공회의소의 결론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에 요구한 보상금액은 5조3천억 원이다. 하나금융지주에 요구한 보상금액 1조6천억 원의 3배가 넘는다.

액수 규모도 차이가 크지만 한국 정부가 패소한다면 보상금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한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사이 소송에서의 승소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윤 국장은 “하나금융지주의 승소로 정부의 투자자-국가 사이 소송에 불리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론스타가 투자자로서 받아야할 대우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투자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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