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에 모두 12억3700만 원가량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 회장 측이 지난해 제출한 차명계좌 내역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차명계좌를 합쳐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대상이다.
금감원이 찾아낸 427개의 차명계좌는 모두 2008년 삼성특검 당시 검찰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과징금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기준으로 22억4900만 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과징금 12억3700만 원은 자산가액의 50%에 과징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10%를 더해 매겨졌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4개 증권사는 일단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을 낸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회장 측에 해당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삼성 오너 일가의 자택 공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증권사를 특별검사하는 등 관련된 내용 조사에 착수해 추가로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