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방송법 위반' 롯데홈쇼핑,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받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5-03 17:2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일 6시간(오전 2시~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법 위반' 롯데홈쇼핑,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받아
▲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5월3일부터 11월3일까지 6개월은 유예기간이다.

애초 롯데홈쇼핑은 2016년에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 동안 중요시간대(오전 8시~오전11시, 오후 8시~오후 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기존 처분을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롯데홈쇼핑의 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 정도와 비교해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 수위를 다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방송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했다.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뒤로 늦췄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중소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납품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에는 업무정지시간대에 롯데홈쇼핑의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에 상품판매를 허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시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 속 윤석열표 '대왕고래' 시추 탐사 시작,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듯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