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국회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10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투표 결과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범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재적인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인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의 대치가 심한 법안을 놓고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애초 10시에 국회 220호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가로막혀 10시30분에 506호에서 사개특위를 시작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소가 바뀌었다는 점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회의 장소를 불법으로 점거한 탓에 회의 장소를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어 회의 장소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장소 변경은 불법이라고 항의하자 문자 등을 통해 이미 공지한 내용이라 회의 개최를 놓고 불법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이 위원장은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표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이 발언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보좌관들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헌법수호’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서로 입이 맞지 않아 ‘헌법타도’ ‘독재수호’ 등으로 구호가 들리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회의를 방해하는 인원을 퇴장시키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질서유지권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개혁법안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큰 문제라 민주평화당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하자 자유한국당은 "박지원 의원이 뭘 안다고"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