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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회계대란' 막기 위해 기업 회계부담 줄이기 지원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4-17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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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논의했다.
 
금융위, 내년 '회계대란' 막기 위해 기업 회계부담 줄이기 지원
▲ 금융위원회.

이날 제시된 정책은 1년 동안 회계 지원 정착지원단 운영, 회계법인의 연중 상시 감시시스템 구현 등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불거지는 회계문제와 관련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 깐깐해진 외부감사에 따른 기업들의 상장폐지 부담부터 크게 줄였다.

금융위는 3월에 상장기업이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바로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

상장규정 개정 전에는 코스닥, 코스피 등에 상장된 기업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바로 상장폐지됐다.

지난해 11월 2019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2018년보다 150면 늘어난 1천 명으로 결정한 것도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회계전문인력의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해서도 한국회계기준원 등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감독지침 등을 제공하겠다는 태도다.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기준이라 실무 적용 단계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기업들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 관련해 감독지짐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기업의 회계 부담 경감에 힘쓰는 것은 외부감사법이 개정된 영향으로 실제 올해 상장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사업보고서 제출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 가운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수는 지난해 21개에서 올해 36곳으로 늘었다.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도 삼일회계법인의 한정의견으로 촉발됐다.

기업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무더기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계 대란’은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외부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제도 변경에 따라 상장폐지가 유예된 기업들에 더해 비적정 의견의 빈도 자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기업의 2018년도 외부감사 통과율은 98.38%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올해 회계 대란을 겪으면서 다소 낮아진 수치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기업이 외부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감사를 통과한 비율은 99%다.

같은 기간 다른 나라의 통과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66%, 일본은 72%다. 중국, 호주, 영국 등 비교적 통과율이 높은 나라들도 95~97%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는 10일 한국회계정보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많은 상장기업이 감사의견이 제 때 나오지 않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은 올해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내년에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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