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이사 보수한도 과다 기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는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에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기업 이사 보수한도 수준과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과 비교해 과다하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기업이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해 주주권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연금은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해 관리한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기업에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나 개선대책도 요구하는 등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여간다.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때 이미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 보수한도액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진칼, 대한항공, 진에어, 현대중공업, 셀트리온, CJ, SK이노베이션, LG전자, 한국전력공사 등 3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액을 결정하는 안건에 반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와 비교해 과다해서 반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행사 일환으로 안건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미리 공시해 다른 주주들과 기업에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