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교재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노건호 씨는 15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교학사 역사팀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 노건호 씨가 2018년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함께 냈다.
노 씨는 소장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유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교학사가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하게 수사해 집필, 제작, 교열 등 모든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도 노씨와 별개로 교학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소송인단 1만8천여 명이 모집됐다. 노무현재단은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교학사는 최근 TV 드라마 ‘추노’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공무원 시험용 한국사 교재에 실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