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조윤선은 집행유예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12 16:56: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화이트리스트'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5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윤선</a>은 집행유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둘 다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의 시발점이고 기획자이자 기안자”라며 “보수단체 지원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 지원방안 마련을 상급자로서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의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형량을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을 두고는 “비서실장의 지시는 정무수석을 통해 실무자에게 전달되고 실행된다”며 “중간 결재권자이자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정무수석이 몰랐다, 직접 실행하지 않아 공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기환 전 수석에게는 징역 2년10개월, 허현준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준우 전 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원 전 수석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권한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만난 뒤 "이제 모든 정부 조직 권한대행 지원 체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한국 조선업 올해 8년 만에 최저 수주 점유율 전망, 중국의 25% 수준
이재명 "국회와 정부 참여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소비침체 해결 위해 추경 논의해야"
비트코인 1억4600만 원대 횡보, 국내 정치 불안에 보합세
ICT 수출 4개월 연속 200억 달러 넘어서, HBM·SSD 포함 AI 관련 수요 급증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