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4월 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분야에서 공무원 등에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 등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지만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은 금감원장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추천권이 부여돼 있다.
최종 지명권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서울남부지검장이다.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면 주가조작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융위원장은 4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추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