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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 놓고 4월에는 칼 뽑을 태세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4-01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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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자금 불법활용을 놓고 4월 중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자금 불법활용 안건은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 놓고 4월에는 칼 뽑을 태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자금 불법활용 안건이 이번 제재심에 상정되면 3개월여 만에 다시 논의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경고한 뒤 지난해 12월20일과 올해 1월1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데 많이 지체된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검토 작업을 마치고 3일 제재심이 열리는 데 가급적 그 날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의 제재를 놓고 시간을 지체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안의 시장 파급력이 큰 데다 사실관계가 복합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윤 원장은 사안의 파급력과 사실관계의 복잡성,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해 금감원 주장을 뒷받침할 법리를 가다듬어 왔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위 의결을 거쳐도 한국투자증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게다가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3월5일 이번 안건을 놓고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번 사안이 두 기관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원장은 3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두 기관 사이에 갈등을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더욱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발행어음 관련 첫 사례이기 때문으로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행어음으로 조달된 자금은 개인의 신용공여에 사용될 수 없다.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 회장과 총수입스왑(TRS) 계약을 맺고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 사안의 핵심 사실관계다.

문제는 키스아이비제16차가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직접 SK실트로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키스아이비제16차는 시장에서 자금을 대출해 SK실트론 주식을 매입한 뒤 대출금을 갚을 때 한국투자증권의 자금을 사용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사실관계를 근거로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특수목적법인에 대출해 준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이라는 윤 원장의 생각은 확고하다.

윤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초대형 투자금융(IB) 정책을 도입하면서 단기금융사업인 발해어음사업 인가를 내주기로 한 것은 괜찮은 창업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라며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법인에 신용공여를 통해 개인대출로 이용되면 당초 정책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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