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인 이상훈, 김경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운영규정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대한항공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와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이해관계직무 회피 의무가 있다”며 “이상훈, 김경률 두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주주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상훈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1주 취득하고 개인 자격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김경률 위원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하고 있고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두 명의 위원은 수탁자책임위 위원으로서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 회피 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26일 열리는 수탁자책임위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며 “두 위원이 참석을 고집한다면 위원장이 두 명 위원의 참석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