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현역입대 3개월 연기 결정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20 13:4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빅뱅 전 멤버 승리씨의 현역입대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승리씨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현역입대 3개월 연기 결정
▲ 빅뱅 전 멤버 승리씨의 현역입대가 3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됐던 승리씨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미뤄졌다.

병무청은 “승리씨가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승리씨의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했다”며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3개월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과 입영 연기가 다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때 가능하다.

승리씨는 경찰수사를 받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씨가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된다.

앞서 병무청은 1월 말 승리씨에게 3월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 뒤 승리씨는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승리씨의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8일 “승리씨는 25일 충청남도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말해 경찰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씨는 19일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공식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