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계명대 학교법인 상가에 약국 입점 허가돼 약사회 반발할 듯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3-15 21:17: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구시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이 소유한 상가에 약국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15일 계명대 학교법인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청은 이날 구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계명대 법인 소유의 건물에 약국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계명대 학교법인 상가에 약국 입점 허가돼 약사회 반발할 듯
▲ 계명대학교 정문의 교명석. 

약사회는 이 건물이 계명대 의과대학 부설 병원인 동산의료원의 부지 안에 있으므로 약국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장소를 공유하면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계명대 학교법인은 이 부지가 동산의료원과 관계없는 학교 법인의 소유라고 반박했다.

달서구청은 문제가 된 약국의 개설 허가 여부를 놓고 구정조정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계명대 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계명대 학교법인 관계자는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 절차를 진행했다”며 “약국 입점이 허가돼 병원 근처에 약국이 늘어나면 환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14일 직접 달서구청에 약국 입점 반대의견을 제출한 만큼 위원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 추가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현대차 미국 슈퍼널 본사 캘리포니아로 이전, 워싱턴DC 사무실은 정책 대응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