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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윤석헌,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갈등 불씨 될까 '조심 또 조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15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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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두 기관 사이의 갈등으로 불거질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두 올해 업무계획에 금융감독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을 포함한 만큼 제도의 시행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14일 2019년 업무계획에서 실효성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 확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과 협의한다는 부연 설명도 달았다.

금융위도 7일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 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올해 업무계획을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리'란 특별한 분야에서 공무원 등에 일반사법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 등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되지만 금감원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은 금감원장이 아닌 금융위원장에게 추천권이 부여돼 있다. 최종 지명권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서울남부지검장이다.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2015년 8월에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적은 없다.

금융위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면 사법경찰권이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추진을 미루며 사실상 제도를 사문화하고 있자 국회가 추천권자로 금감원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급하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여러 사안에서 갈등을 보여 온 만큼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강조하며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을 피하려는 분위기다.

윤 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관련해서는 금융위의 의견인 조사와 수사의 분리에 동의한다”며 “관세청, 산림청 등 다른 곳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의 운영을 참고해 정보교류차단장치 등을 잘 설계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놓고 “금감원과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확정되면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맡을 금감원 직원들의 업무를 금감원과 철저히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 놓았다.

금융위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된 금감원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된 금감원 직원들은 파견 나온 기관의 지휘를 받으므로 비교적 금감원과 분리돼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으로서는 금융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8명을 금융위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추천하려 하자 “금감원장의 지휘 밖에 있는 파견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난색을 표한 적이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실무기관의 직원 인사문제 등 관련된 준비가 부족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의 조사 및 수사의 효율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수사기관, 금감원과의 공조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 활용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이 직접 밝혔듯 금감원도 금융위가 요구하는 업무분리에는 동의하고 있다”며 “이제 논의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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