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KT는 12일 케이뱅크 지분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KT는 금융위의 승인이 나면 10%인 케이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워뒀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은행법에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으로 KT 등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특례법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넘게 가지려는 산업자본이 최근 5년 동안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KT는 2016년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융위가 법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KT가 승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
금융위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심사는 60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