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1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임 전 차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임 전 차장이 2018년 11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117일 만이다. 1월30일 변호인단 사임으로 재판이 파행한 뒤로는 40일 만이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나온다. 10년 후배인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겹쳐 ‘미리 보는
양승태 재판’으로 더 주목받는다.
임 전 차장은 일제강제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 개의 범죄사실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19년 1월 추가로 기소됐다.
2월에는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건만 분리해 기존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정식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신원 확인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임 전 차장 자신도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접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추가 선임이 8일 이뤄져 공소사실과 관련한 자세한 의견 진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임 전 차장 측은 큰 틀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구체적 의견 진술은 다음 기일에 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