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출퇴근시간 카풀 서비스 허용,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노동자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택시산업 종사자가 수익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위해 2019년 상반기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