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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조희연 "공익 침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05 1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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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조희연 "공익 침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유치원총연합회에 적용할 것”이라며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는 구체적 근거를 내놓았다.

교육부가 유치원총연합회에 개학 연기 철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총연합회가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유치원총연합회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한 것과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을 거부한 것,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서울교육청은 2018년 12월 실태조사에서 유치원총연합회가 특별회비를 모금해 대규모 집회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해마다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유치원총연합회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내기로 했다. 유치원총연합회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로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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