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전국 곳곳에서 발령된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모두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 서울의 하늘.< 연합뉴스> |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된 2017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제주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전례에 없는 일이다.
이날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지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한데다 5일에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된 데 따른 조처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내 2.5t(톤) 이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제한 차량의 운행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