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2-14 12:00: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최호식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직원 '성추행' 집행유예 2년 받아
▲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감독 관계인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해 책임이 무겁고 사건이 진행된 뒤 책임을 회피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비슷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 의사를 거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일식집에서 직원과 식사를 하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18년 12월17일 결심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