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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사태 결론 임박, 은행과 피해 기업 모두 '촉각' 세워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2-06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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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9개월여 동안 벌여온 '키코(KIKO)사태’ 재조사를 곧 마무리한다.

은행들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닥을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은행과 피해 기업들 모두 최종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 키코사태 결론 임박, 은행과 피해 기업 모두 '촉각' 세워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키코(KIKO) 피해 기업 조사내용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은행이 각 기업에 어느 정도를 배상해주는 것이 적정한지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키코 피해 기업 4곳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기업과 관련 은행을 대상으로 8개월 여 동안 조사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은행들은 2007년~2008년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중소 수출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상당수가 폐업과 부도를 맞았다.

2010년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이 가운데 118개 기업이 키코와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불공정계약이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조사한 기업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당시에 소송을 제기하기 않았던 곳들이다.

금감원은 키코 판매를 은행이 제대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판매한 불완전 판매행위로 보고 은행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각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금감원은 당시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문제 삼아 피해액의 30% 내외를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 기업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은행의 주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셈이다.

다만 양측이 금감원의 분쟁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분쟁조정위의 조정결정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각 당사자가 거부할 수 있다.

과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놓고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금감원은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금감원과 생명보험사들은 오래동안 갈등을 빚기도 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당시 금감원의 대표이사 해임 및 영업정지 등 중징계 예고에 결국 ‘백기 투항’했다.

은행들도 과거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이 난 상황인 만큼 금감원이 배상 권고를 내려도 배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감원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면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들은 아직 금감원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만큼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가 흘러가는 추이를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피해 기업들도 2013년 키코사태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전면 재조사를 통해 100% 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이 절충안으로 나오면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해 5월 말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례로 '키코사건'이 포함됐다.

금융정의연대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감원은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은행들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 조치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피해기업들에게 즉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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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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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
키코로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인생을 털린 피해자와 기업들을 상대로 30% 보상이 말이 되는것인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70%의 돈을 먹고 피해없이 끝난다고? 이게 말이돼??   (2019-02-23 16:08:49)
이상수
키코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원금은 물론, 잘못된 행위에 대한 명목의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향후 대한민국 미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9-02-08 13:26:15)
양씨닷
참 어이가 없네요 사기로 재조사 할생각은 안하고
30프로 먹고 떨어져라 그걸 선동하는 언론참 거지같네
   (2019-02-07 19:56:52)
승태찡
은행이 망하면 나라도 망한다 근혜찡한테 나라를 위해 판결을 해달라는 의미의 대화도 나눴다 모든것이 나라를 위한것이당   (2019-02-07 15:10:28)
울산
키코는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피해자에게 30프로는 말이 안되고, 사법농단으로 구속까지 되어있는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30프로로 정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2019-02-07 07:56:27)
키코사기
100프로에 이자 까지 줘도 모자랄판에 30프로라니ㅡ말도 안되는 소리다 키코는 사기다 제대로 배상하라    (2019-02-06 22:41:03)
위미리
키코는 사기입니다
피해보상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세요
   (2019-02-06 22:29:40)
김태식
키코는 사기사건입니다.
적당한 비울로 합의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피해입은 수백개 기업의 임직원, 주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의가 지켜지킬 바랍니다.
   (2019-02-06 20:54:46)
범부
키코에대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빌미로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제대로된 판결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2019-02-06 19:20:54)
김상혁
키코사기 사법농단에 연루 되어있다 재심해서 합의가
아닌판결을 해라 기업과 주주에게 손해 배상 전부해라
   (2019-02-06 17:49:14)
강태공
키코가 사기인걸 알면서 우리나라만 판결을 뒤집어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고 있으니...
정부는 뭐하나... 일자리 만든다 헛짓하지 말고 있는 일자리 사라지지 않게 지키는게 더 중요한것 아닌가?
키코로 멀쩡한 기업 도산시키는 우리나라의 훌룡한 님들이 무서워서 아무말 못하고 그러고 계신건가요?
얼마나 더 많은 기업이 망하고 피해자들이 만들어 저야 멈출것인가요?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2019-02-06 17:13:41)
김유순
여러나라에서도 사기라 하는데
사기친 은행의 과실이 30%?
은행 말만 믿고 가입한 기업들
70% ?
본인이 당했다면 받아 들이 겠습니까?
   (2019-02-06 17:00:13)
새벽안개
기자가 은행하고 친척인가 봅니다.
전액 보상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고 사기죄는 어떡하고요. 사기를 치고도 죄가 없다?
이러니 금융 후진국이고 외국은행이 국내시장을 개떡으로 알고 설치는 거지요.
   (2019-02-06 16:44:59)
정유연
키코는 사기다!!!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야할 판에 피해금액에 30%보상안이라니... 말이 안된다..
받아드릴 수 없다~~
   (2019-02-06 16:21:20)
유정숙
키코는 전세계가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업들은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갚느라 파산 부도등으로 무너졌는데...금감원의 30프로 절충안은 말도 안됩니다
   (2019-02-06 1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