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 전 검사장은 그가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데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검사장은 검찰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서 검사가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를 덮기 위해 검찰국장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피해자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상당한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향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전 검사장은 인사를 할 때 서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그는 “너무 의외고 뜻밖”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