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재의 시장 규모와 상황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 축사에서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현재 시대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현재 흐름에 맞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2018년 11월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PC통신 시대에 제정된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21세기의 시장 현실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 현행 전자상거래법만으로 다루기 힘들어졌다고 봤다.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되고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등의 변화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 전자상거래 시장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