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의 물류비 갑횡포 혐의를 놓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 하청업체에 물류비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 제재 착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롯데마트가 5년 동안 물류비를 300여 개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롯데마트로부터 답을 받은 뒤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한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롯데마트가 납품회사에 물류비를 넘긴 것은 그동안 대부분 마트회사들이 해왔던 관행”이라며 “이번에 기소가 확정되면 모든 유통채널에서 롯데마트와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