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조웅천은 성추행 잘못 지목한 김장겸에게 위자료 배상"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01-21 12:2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해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조웅천은 성추행 잘못 지목한 김장겸에게 위자료 배상"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조 의원의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페이스북상 동영상 게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김 전 사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동영상 게시가 국회 내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이 있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에게 과거 성추행 이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에 알렸고 페이스북에 회의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김 전 사장은 조 의원과 보좌관, 비서관을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과 녹화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의원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정진평
조의윈 왜그래 자기뜻과조금다르더라도 조직을먼저상각해야되지안나 검사출신이라그러나?   (2022-12-23 08: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