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BK기업은생은 20일 기업고객이 은행 계좌에서 직접 주식매매를 할 수 있는 'IBK기업증권거래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20일 기업고객이 은행 계좌에서 직접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IBK기업증권거래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법인과 임의단체다.
은행 계좌에서 바로 IBK투자증권을 통해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어 증권사 주식 매매계좌를 거치지 않는다.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은 0.015%다.
IBK기업증권거래통장 계좌로 3개월 동안 주식 매매 실적이 있으면 1개월 동안 인터넷, 스마트,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의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