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하천 설계기준을 바꿔 기후 변화와 홍수에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토지의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지성 호우 등 기후 변화로 홍수 피해가 생기는 때를 중점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두고 홍수를 방어하게 된다.
인구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요 국가 기간시설 등 중요한 지역의 홍수 방어 수준을 높인다. 기존의 치수계획은 하천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됐다.
하천 정비계획은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낮은 지대, 반지하 주택 등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의 홍수대책을 포함했다.
최근에 지진이 자주, 더 크게 발생하는 점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다기능보(높이 5m 이상), 수로터널(물이 통과하는 단면적 50㎡이상), 수문 등이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국가하천의 수문만 내진설계 대상에 들어갔다.
하천환경계획도 새로 만들어져 물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토의 홍수 대응능력과 환경적 요소를 고르게 반영했다”며 “국민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