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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공공기관 통신망 복수사업자 두는 '통신대란 방지법' 발의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1-13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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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화재로 일어난 통신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이중화된 망을 분리해 여러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성일종, 공공기관 통신망 복수사업자 두는 '통신대란 방지법' 발의
▲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성 의원은 “이번 KT화재 사고를 통해 통신망의 안정적 공급과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금융 및 공공기관의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 구분해 통신장애 발생시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전산센터와 영업점 사이 통신망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은행 영업점 6887개 점포 가운데 1706곳(25%)이 동일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적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단일 통신사의 복수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발생한 KT 화재로 인근 지역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일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통신 관련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한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점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성 의원의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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