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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케이뱅크 자본확충 위해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절실'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1-10 1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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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자본 확충의 마지막 퍼즐로 남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케이뱅크의 올해 실적 성장은 KT의 지분 확대에 달렸지만 KT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에서 과거 KT의 법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심 행장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2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성훈</a>, 케이뱅크 자본확충 위해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절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10일 금융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시행령 통과에도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실제로 늘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심 행장은 지난해 말 이뤄진 975억 원의 유상증자를 토대로 올해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KT의 지분 확대를 통한 추가 자본 확충이 절실하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케이뱅크 지분을 현재 10%에서 34%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히는 등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뜻이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업계에서는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넘어서는 데 만만찮은 걸림돌이 있다고 바라본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조세,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KT는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을 두 차례 위반했다.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7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6년 9월에도 자회사인 KT뮤직의 담합을 이유로 벌금형 1억 원이 확정됐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던 지난해 9월만 하더라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려움에 빠진 케이뱅크의 사정을 감안해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경미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바라봤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판단기준은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다”면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던 카카오는 김 의장이 약식명령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의장의 벌금형으로 카카오의 금융사업 확대가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문제없이 바로 통과되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심 행장은 우선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를 돕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KT가 다양한 방면에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KT의 계획이 나오는 대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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