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
1심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인 피고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뒤집히지 않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으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2018년 1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수행하는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점도 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신 전 회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같은 해 10월 부당한 이사직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7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 사유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신 전 부회장은 1997년 5월에 호텔롯데, 2001년 6월에 부산롯데호텔의 이사로 취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