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한국당 4선 이군현,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돼 의원직 상실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8-12-27 11:44: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진 급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과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한국당 4선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군현</a>, '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돼 의원직 상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앞으로 10년 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돼 해당 기간에 선거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600만 원을 빼돌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를 받아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를 통해 사용한 정치자금 보고를 누락한데다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냈으며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발을 들였다.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로 당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