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용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 '음주운전' 이용주에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 이용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이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200만 원의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 액수를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0%에 초범일 때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월31일 오후 10시 55분경 7~8km가량을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준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