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제공' 항소심에서 감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12-11 16:3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제공한 혐의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국고손실)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재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7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병기</a> 이병호 '국정원 특활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제공' 항소심에서 감형
▲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이 1심에서 받은 자격정지 2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을 감독하는 장이고 그 자신이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따라 국정원장들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아니라 형법상 횡령죄”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횡령죄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보다 양형 수위가 낮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국정원장들의 뇌물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