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택시 운전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10일 오후 2시경 택시기사 최모(57)씨가 서울 국회의사당 외곽 도로에 정차한 뒤 택시 안에서 온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분신했다.
▲ 2018년 11월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상을 입은 최씨는 주변 경찰관 등에 의해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2시50분경 결국 사망했다.
경찰과 주변 인물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택시회사에 8년 동안 근무했으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카카오T 카풀’ 베타테스트를 시작했다. 베타테스트 운영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7일 카카오T 카풀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시장을 잠식해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업계 주요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