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9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국회에 홍남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다시 요청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국회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5일까지 채택해야 했지만 예산안 처리 합의 일정과 겹친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채택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9일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