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무자본 인수합병 추정기업 선정해 일제점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12-05 19:09: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감원, 무자본 인수합병 추정기업 선정해 일제점검
▲ 금융감독원은 5일 2018년 결산 전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파악, 회계처리 내역 검사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본 없이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사냥꾼에 칼을 뽑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8년 결산 전에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파악, 회계처리 내역 검사 등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무자본 인수합병이란 인수하려는 상장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다.

무자본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사냥꾼들은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실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 불투명한 자금거래에 쓰면서 기업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킨다. 결국 기업은 상장 폐지되고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금감원은 먼저 상장회사의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인수합병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한다.

주요 선정기준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공시 등을 통해 외부 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합병 추정기업을 놓고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통해 비정상적 자금 거래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상장 주식 취득이라면 고가 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자금 출처가 대여나 선급금 지급이라면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은 엄중히 조치하고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견되면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