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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116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8-12-05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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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국방부는 5일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며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여의도 116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땅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3억3669만㎡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됐다. 

국방부는 추가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보호구역 가운데 2470만㎡에서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해 건물을 새로 짓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협의 업무를 위탁한 지역도 일정 높이보다 낮은 건물을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되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통제선 출입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출입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반도체 칩 비접촉 인식 체계)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것”이라며 “매해 민통선을 출입하는 약 3만여 명이 출입시간 단축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개최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11월21일 의결됐다.

서 차관은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국민과 군이 상생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안에 확정할 계획도 세웠다.

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용도 변경절차를 쉽게 하고 폭발물 보호구역 안에 새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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