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금 조달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신고서식을 바꿨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신고서식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의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증여·상속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을 쉽게 한다”며 “제도를 운용하면서 발견한 부족한 부분을 정비해 자금 조달 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