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5일 경찰 수사관들이 숙명여고의 교장실과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학교를 나가는 모습.<연합뉴스> |
임 부장판사는 “법죄사실이 소명됐다”며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문제를 유출한 적이 없고 집과 딸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기록은 공부하면서 남겨둔 단순 메모”라며 “경찰이 정황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경찰서는 2일 “사안이 중대하고 문제유출 정황이 다수 확보돼 범죄 혐의가 분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 등 다른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